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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5.10.선고 2015고단116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사건

2015고단11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

검사

유재근(기소), 문숙영(공판)

변호인

변호사B

판결선고

2016. 5. 10.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1. 21:55경 강원 횡성군 둔내면 둔내로에 있는 KTX둔내역사 공사현장 앞 도로를 웰리힐리파크 방면에서 둔내IC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유턴을 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을 한 후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뒤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 여, 27세) 운전의 E K3 승용차 좌측 앞 문짝 및 펜더 부분을 우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위 K3 승용차를 수리비 1,643,73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 니하고 위 화물차를 도로변에 주차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1)(2), 현장사진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1. 사회봉사 · 수강명령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

[특별양형인자 ]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 수강명령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 .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 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임성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