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1. 피고는 원고에게 26,950,000원 및 그 중 24,500,000원에 대하여 2013. 12. 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5. 16.경 피고로부터 고양시 덕양구 벽제동 465에 있는 올림픽 컨트리클럽 골프장 보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3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2. 5. 17.부터 2012. 5. 31.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도급계약 당시 이 사건 공사의 상세 내역은 ① 정문 입구 2개소 배수관, 그물망 설치 및 잔디 씨 뿌리기, ② 클럽하우스와 골프연습장을 연결하는 카리프트 주변 경사면 마사토 보강 후 잔디 씨 뿌리기, ③ 기타 골프장 코스 내 유실된 경사면 6개소 토사 보강 후 잔디 씨 뿌리기 등이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3,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지시받은 이 사건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음에도 피고로부터 공사대금 38,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중 11,550,000원만을 지급받았으므로, 공사 잔금 26,950,000원 및 그 중 24,50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2012. 6. 말까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였고, 원고의 공사 지연 및 부실한 공사로 인하여 2012. 6. 29.경 시작된 장마에 카리프트 주변에 원고가 설치한 배수관이 붕괴되고 토사가 다시 유실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원고가 공사를 정상적으로 완료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공사대금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판단
가. 이 사건 공사의 완료 여부 갑 제6~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2012. 5. 17.경부터 2012. 6. 14.경까지 피고로부터 지시받은 정문 입구, 카리프트 주변 배수관 설치, 그물망 설치 및 잔디 씨 뿌리기, 카리프트 주변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