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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3.17 2015가합564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9,159,573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6.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연 20%’를 ‘연 15%’로 본다). 2. 인정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