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6.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공소장에는 ‘150 만 원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아래 각 증거에 의하면 ‘300 만 원’ 오기라는 것이 명백하다.
피고인
방어권 보장에 별다른 문제가 없으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정정하여 인정한다.
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9. 2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1. 30. 19:05 경 영천시 금 노동 편대장 영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한신 빌딩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1%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이 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과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 운전으로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네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 수치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약 7년 전 집행유예를 한 차례 받은 것 이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고 약 6년 전 다른 종류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이후로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