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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4.11.14 2014가합101630

부당이득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이하 ‘한국토지신탁’이라 한다)으로부터, 한국토지신탁이 2001. 8. 29. 임대주택법에 따라 건축한 태백시 황지동 662 지상 태백황지청솔아파트 1,327세대 중 700세대를 임대주택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매입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3. 7. 2. 원고가 피고로부터 가.

항 기재 아파트 중 300세대를 대금 12,547,981,520원에 매입하기로 하는 내용의 가계약을 체결하고, 그 후 2013. 11. 29.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174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대금 7,530,099,520원에 매입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피고에게 매매대금 7,530,099,520원 전액을 완납하였는데,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주택법 제21조 제7항에 따른 분양전환가격은 합계 5,756,075,000원이다. 라.

한편, 이 사건 매매계약은 아래와 같은 내용의 부제소합의에 관한 규정(이하 ‘이 사건 부제소합의’라 한다)을 두고 있다.

제12조 [부제소특약] 을(원고)은 본 매매부동산의 특수성(임대사업자 지위승계) 및 위 계약사항에 관하여 숙지하고 추후 본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갑(피고)에 대하여 어떠한 소송상 청구도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1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태백시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도 강행규정에 해당하는 분양전환가격에 관한 임대주택법 소정의 규정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피고가 원고로부터 수령한 매매대금 중 분양전환가격을 초과한 부분은 강행규정에 위반한 것으로서 부당이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