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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7.10.26 2017가합5026

건물퇴거등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B종교단체(이하 ‘원고 종단’이라 한다)는 1947. 5. 5.경 G이 설립한 종교단체이고, 원고 재단법인 A(이하 ‘원고 재단’이라 한다)는 1969. 6. 26. 원고 종단이 조성한 재산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이다.

나. 피고는 원고 종단의 신도(도친)임과 동시에 출가하여 원고 종단에서 머물고 생활하면서 예불을 드리는 사신자(捨身者)이자 F법단의 주재(駐在)로서 발령받은 자로서 F법단 중 주재실에서 거주하면서 수행하고 있다.

다. 원고 종단은 2016. 1. 5. 피고를 원고 종단에서 제명하고, 대표자인 총재전인 H(법명 I), J을 발신자로 하여 피고를 원고 종단에서 제명하면서 F법단에서 퇴거 조치를 시행한다는 내용의 총재전인령 제명조치 제1호를 발령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8, 28 내지 30호증, 을 제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사법심사의 대상인지 여부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종교단체 내부관계에 관한 것으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소는 종교상의 교의 또는 신앙의 해석에 깊이 관련되어 있다

기보다 F법단 건물의 관리와 관련하여 피고에 대한 제명이 적법한지가 문제되는 것이므로, 이는 종교단체 내부관계에 관한 문제라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원고 재단의 이사회결의가 흠결되어 원고 재단의 소가 부적법한지 여부 피고는 원고 재단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하는 것은 원고 재단에서 정한 이사회 의결사항에 해당함에도 원고 재단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