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8.10.19 2018누48900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원고가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이러한 원고의 주장을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원고의 사용자가 참가인이 아닌 E이라고 본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 7면 5행의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으로, 7면 6행의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고는 변론종결 후 변론재개신청을 하고 준비서면을 추가로 제출하였는바, 변론재개신청의 근거로 들고 있는 사유들은 이미 심리된 것이거나 원고의 사용자가 E이라는 위 판단에 영향이 없는 것이어서 변론을 재개하여 더 나아가 심리할 필요가 없어 보인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