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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5.18 2017고단2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2. 9. 16:50 경 원주시 예술관 길 10에 있는 도영쇼핑센터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남 원로 494-1에 있는 구곡 두 산아파트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남 원로 494-1에 있는 구곡 두 산아파트 사거리에 이르러 강원 체신청 방면에서 청 솔 7차 아파트 방면으로 우회전하였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차선을 준수하고 다른 차량의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향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면서 회전 반경을 크게 하여 우회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그 곳 사거리를 청 솔 7차 아파트 방면에서 두 산 위브 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28 세) 운전의 E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석 쪽 뒷문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 비 1,896,8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위험 운전 여부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