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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0.13 2015노1963

협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① 피고인은 C의 범죄로 피해를 입고, 이를 C의 남편인 피해자 D에게 알려 배상을 포함한 적정한 조치가 이루어지길 원하여 피해자에게 2013. 9. 15.자 이메일(이하 ‘이 사건 이메일’이라 한다)을 보낸 것인바, 피고인에게는 협박의 고의가 없었다.

② 이 사건 이메일의 내용은 피해자의 명예, 재산 등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아니어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이메일을 보낸 것이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이 사건 이메일의 내용은 범죄피해자인 피고인이 자신의 피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요청하면서 다소 과격한 표현을 쓴 것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이메일을 보낸 것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①, ②주장에 대한 판단 (1)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으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1. 5.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