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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4.19 2015고단102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3. 03:00 경 부산시 연제구 C에 있는 D 식당 2 층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약 0.03그램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소변검사시인 서, 수사보고( 마약 감정서 등 첨부), 수사보고( 추징금 특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10월 ~ 2년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 (10 월 ~ 2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마약범죄는 국민건강을 직접적으로 침해하고 각종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끼치는 악영향이 심각하므로 이를 근절하여야 할 공익 상의 필요성이 크다.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8회나 됨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2009년 이후 이 사건 범행 전 까지는 마약을 투약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마약수사에 협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