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2.08 2017가단82228

토지인도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반소에 의하여, 원고(반소피고)는 C(D생)에게...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되는 사실 원고는 파주시 E 답 17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에 관하여 2017. 5. 25.자 매매를 원인으로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부분의 지상에 있는 부럭조 스레트지붕 단층 주택 52.08㎡(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함)을 소유하고 있는데, 이 사건 건물의 공부상에는 그 위치가 ‘파주시 F’로 표시되어 있다.

이 사건 토지의 전 소유자인 C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에서의 퇴거를 구하는 소송(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가단30605)을 제기하였는데, 위 사건에서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이던 G가 2001. 9.경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건물의 부지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하였고, 피고는 G의 권리를 승계취득하였다는 이유로 2016. 4. 29. C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위 판결에 대하여 C이 항소(의정부지방법원 2016나4656)를 제기하였으나, 2016. 10. 14.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대한 상고(대법원 2016다46888)도 2017. 1. 12. 기각되어 2017. 1. 16. 제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4호증, 을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 중 건물의 부지 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게 되었으나, 그 청구권이 발생한 후에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에 대하여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항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므로, 일응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그 부지인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