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들을 각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고인 B 과의 결혼 직전인 2015. 7. 경 친누나인 피해자 D에게 ‘ 장인 장모님이 신혼 집 전세금 1억 2,000만 원을 마련해 주었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2015. 10. 경 피해자에게 ‘B 이 제주도에 아파트도 가지고 있고, 모친으로부터 증여 받은 49평 형 E 아파트도 있다.
’ 라는 취지로 말하며 피고인 B의 재력을 과시하였다.
피고인
B은 2015. 10. 20. 경 여주 시 하동에 있는 여주 시청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제주도에 아파트도 가지고 있고, 친정어머니로부터 증여 받은 49평 형 E 아파트도 있다.
증여 받은 E 아파트를 지금 살고 있는 세입자에게 3억 4,500만 원에 팔아서 그 돈으로 30평 대 아파트 2채를 구입할 예정이다.
아파트 1채는 대출 없이 매수하고, 나머지 1채는 대출금을 보태 구입할 것이다.
언니가 원한다면 그 중 1채를 아무런 대출이 없는 상태로 임대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2015. 11. 24. 경 피해자에게 ‘E 아파트 F 동을 매수할 예정이니 계약기간 4년으로 전세계약을 하자, 아무 문제없이 전세금 돌려주는 걸 약속하겠다.
’ 라는 취지의 G 메시지를 보내고, 피고인 B은 2015. 12. 초순경 피해자에게 ‘E 아파트 H 호를 매수하여 언니에게 전세를 주겠다.
그러려면 F 동 아파트에 지금 살고 있는 세입자를 정리해야 하는데, 언니가 전세금 1억 2,000만 원을 먼저 주면 그 돈으로 중도금을 지급하여 매도인이 세입자를 정리할 수 있다.
증여 받은 49평 아파트를 매도한 돈으로 F 동 아파트의 잔금을 지급할 예정이니 아무런 대출이 없는 상태에서 언니에게 F 동 아파트를 임대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증여 받은 49평 형 아파트가 없었고, 위 E 아파트 H 호도 피해 자로부터 교부 받은 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