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6.12 2020가단109301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표 ‘피고별 인도할 부동산의 표시’ 제②항 기재 각 피고 해당...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주문 기재 피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는 소가 취하되었으므로, 주문 기재 피고들에 대한 청구원인 기재 부분에 한정한다). 2. 적용법조 각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