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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5 2018나17890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와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2015. 6. 8. 유한회사 태진렌트카와 대여용 자동차인 A LF쏘나타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보험자 보험 대상 차량 운전자 원고 B 모닝 차량 C D 포터 차량 E 현대해상화재보험 F 렉스턴 차량 G

나. 교통사고의 발생 1) 2015. 12. 19. 08:35경 전남 담양군 고서면 보촌리 보촌대교 인근 도로에서 별지 사고현장약도와 같은 1, 2차 추돌사고가 발생하였다. 사고 도로는 29번 국도(죽향대로)로서 제한속도 시속 80km 의 편도 2차로의 아스팔트 포장도로이고, 사고 지점은 광주광역시에서 담양읍 방면으로 진행하는 방향으로 보촌대교를 막 지난 곳으로 약간의 내리막에 좌로 굽은 도로(곡선반경 약 1,346m, 내리막 경사 약 2.5%, 횡단경사 약 2.7%)이고, 도로 중앙에는 가드레일형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도로 우측 갓길 쪽에도 방호울타리가 설치되어 있다. 사고 당시 보촌대교 위에는 습기가 부분적으로 얼어붙어 미끄러운 상태였다. 2) 이 사건 사고의 자세한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C은 모닝 차량(동승자: H, I)을 운전하여 광주 방면에서 담양읍 방면으로 위 죽향대로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보촌대교 위에서 얼어붙은 습기에 미끄러지면서 중앙분리대, 우측 가드레일, 중앙분리대를 순차 충격하고 1차로에 2시 방향으로 비스듬히 정차하였다(이하 ‘선행 사고’라 한다

). 나) E은 약 50m 후방에서 모닝 차량을 뒤따라 포터 차량(동승자: J, K)을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선행 사고를 목격하고 비상등을 켜고 모닝 차량의 약 5m 후방 1차로에 차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