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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13 2018노1585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이유

1. 항소 이유( 각 양형 부당)

가. 피고인 B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이 너무 무겁다.

나. 검사 원심의 각 형( 피고인 A: 징역 4월, 피고인 B: 징역 10월) 이 너무 가볍다.

2. 직권 판단( 피고인 B 부분) 압수한 장물로서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것은 판결로써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선고를 하여야 한다( 형사 소송법 제 333조 제 1 항).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수사기관이 압수한 증 제 25호 스마트 폰은 원심 판시 장 물 취득죄의 피해 품으로서 피해자 T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하다.

원심으로서는 형사 소송법 제 333조 제 1 항에 따라 판결로써 압수된 증 제 25호 스마트 폰에 대하여 피해자 T에게 환부하는 선고를 해야 했음에도 이를 누락한 잘못이 있다.

3.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한 불리한 정상( 동 종 전과가 많은 점, 범행 횟수도 많으며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 및 유리한 정상(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의 양형은 적절하므로,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는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