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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11 2019가단12121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각 59,458,670원과 그 중 각 51...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기하여 설립된 공익법인으로서 2016. 5. 24. 창신전동지게차를 운영하는 소외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 )에게 재 창업자금으로 100,000,000원을 대출하였다.

나. 망인은 위 대출채무의 원리금 지급을 연체하여 2019. 5. 15.현재 원금 100,000,000원, 상환이자 1,853,122원, 연체이자 16,258,803원, 대지급금 805,416원 등 합계금 118,917,341원의 위 대출관련 채무를 지게 되었다.

다. 한편 망인은 2017. 6. 16.경 사망하였고, 자녀들인 피고들은 망인의 재산상속과 관련하여 부산가정법원에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였고, 위 신고는 수리되었다. 라.

따라서 원고는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들의 상속지분에 따라 계산한 청구취지 기재 돈을 지급할 것을 구한다.

2. 판 단 갑제1호증 내지 4호증 및 을제1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원고가 주장하는 청구원인 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각 59,458,670원과 그 중 각 51,329,269원에 대하여 2019. 5. 15.부터 이 사건 소장(지급명령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9. 6. 26.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