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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14 2016노5410

사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각 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들이 직접 취득한 이익은 비교적 많지 않은 점, 피고인 A의 경우 원심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에 기재된 판결이 확정된 여객운수사업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 B은 원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합계 700만 원을 공탁하였고, 피해자에게 이 사건 전세자금대출금을 대위 변제한 한국주택금융공사를 위하여 당심에서 1,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 조건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을 비롯한 수인이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주택 전세자금대출제도를 악용해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적자금을 편취하는 조직적ㆍ계획적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전세자금대출의 허위 임차인이고, 피고인 B은 처인 H을 허위 임대인으로 내세운 다음 수사기관에서도 허위의 진술을 하게 하는 등 피고인들의 각 가담 정도 또한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피해금액이 약 8,000만 원에 이를 뿐 아니라,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 측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그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도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