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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20 2014고합2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8.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2005. 1. 12.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6. 1. 10.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같은 해

8.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2007. 11. 28.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0. 1. 2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1. 10. 19.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받았고, 2013. 6.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1.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2회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으로, 히스테리성 인격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이 4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4고합273]

1. 피고인은 2014. 3. 2. 20:13경 용인시 수지구에 있는 C백화점 4층 “D” 매장에서 직원인 피해자 E가 매장 계산대 맡에 잠시 갤럭시노트2 스마트폰과 현금 17만 원 등을 놔두고 창고에 들어간 사이 이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0:30경 위 C백화점 지하1층 “F” 매장에서 손님인 피해자 G이 카트 위에 잠시 현금 16만 원과 1만 원 권 온누리상품권 8장 등이 들어있는 65만 원 상당의 페레가모 가방을 놔두고 빵을 사고 있는 사이 이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4고합417]

3. 피고인은 2014. 7. 14. 20:21경 화성시 H에 있는 I에서 그곳 관리자인 피해자 J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