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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03. 12. 18. 선고 2002헌마417 결정문 [불기소처분취소]

[결정문] [전원재판부]

사건

2002헌마417 불기소처분취소

청구인

김 ○ 자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 동 화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검사

주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2001년 형제66042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1. 2. 15. 우편을 통하여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에 청구외(피고소인) 김○중을 협박 등의 죄로 진정하였으며, 이 사건은 같은 달 20.경 청구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부산 중부경찰서에 고소사건으로 접수되었는바, 그 고소사실 가운데 청구인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통하여 다투고 있는 부분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건축사인바, 의료법인 ○○병원의 정신과 의사인 청구외 서○상 등 위 병원 의사들과 공동하여

1998. 7. 25.경 양산시 상북면 소재 의료법인 ○○병원에서 당시 혼인관계에 있었던

청구인 김○자(여, 43세)가 사실은 정신분열증 환자가 아님에도 피고소인이 다른 여자와 불륜관계를 가지는 것을 따지는 등 피고소인을 귀찮게 한다는 이유로 위 병원의 정신과 의사들과 짜고 청구인이 마치 정신분열증 환자인 것처럼 위 병원에 강제로 입원을 시킨 후 1999. 9. 9.까지 위 병원에서 나오지 못하게 하여 청구인을 감금한 것이다.

나. 피고소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서울 중랑경찰서는 위 고소사건을 이송받아 피고소인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후 2001. 10.경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에 사건송치를 하였는바, 피청구인은 2002. 1. 18.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2001년 형제66042호)을 하였다. 다만, 피청구인은 피고소인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 부분에 대하여는 같은 날짜로 구약식의 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항고·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2. 6. 22.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12. 18.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윤영철

주심재판관 하경철

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권성

재판관 김효종

재판관 김경일

재판관 송인준

재판관 주선회

재판관 전효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