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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5.10.16 2015고단3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9. 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0. 9.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4. 04:30경 태백시 태백로 650 선명2차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태백로에 있는 선명5차아파트 CU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700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져T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