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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07 2016구합1296

이주대상자 부적격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평택시장은 2005. 12. 23. 평택시 공고 B로 C지구 지정에 관한 주민공람공고를 하고, 건설교통부장관은 2006. 9. 21. 건설교통부 고시 D로 평택시 E, F, G, H, I 일원을 C지구 및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하였다.

1) 이주자택지 공급 C지구 주민 공람공고일(2005. 12. 23.) 1년 이전부터 보상계약 체결일(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가옥을 소유하고 그 가옥에 계속 거주한 분으로, 사업시행자로부터 그 가옥에 대한 보상을 받고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는 분 무허가건물 소유자, 법인, 단체는 제외 2) 주택 특별공급 이주자택지공급대상자 중 이주자택지를 공급받을 권리를 포기하고 주택특별공급을 요청한 분 C지구 주민 공람공고일(2005. 12. 23.) 이전부터 보상계약 체결일(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가옥을 소유하면서 거주한 분으로, 우리 공사로부터 그 가옥에 대한 보상을 받고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는 분 무허가건물 소유자, 법인, 단체는 제외 3 이주정착금 지급 이주대책대상자 중 이주자택지나 주택 특별공급을 받을 권리를 포기하고 이주정착금의 지급을 요청한 분

나. 피고는 위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로서 2014. 6.경 이 사건 사업 관련 이주 및 생활대책 시행안내를 하였는데, 그 중 이주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구역 내의 평택시 J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하면서 거주하다가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하여 이 사건 주택이 수용되어 이주하게 되었고, 이에 피고에게 자신을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로 선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 라.

피고는 2015. 9. 23. 원고에게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가 아닌 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