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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4.26 2019고단79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11. 10. 02:04경 부산 부산진구 B앞 노상에서 C이 운행하는 택시를 타고 가다가 위 C이 피해자 D(32세)에게 경적을 울린 일로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위 택시 뒷좌석에서 누운 상태로 피해자를 향해 발길질을 하고 위 택시에서 내린 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휘둘러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1. 10. 02:10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편의점 앞 노상에서 ‘싸움이 났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H이 위 D을 제지하다가 넘어지자, 발로 위 H의 턱 부위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