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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1.09 2017고단2575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년도부터 2014년도 6 월경까지 경남 함안군 C에서, 그 이후부터 2015년도 초반까지 대구시 달성군 D에서 E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 경 진주시 동 진로 430 소재 피해자 중소기업진흥공단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소공인 특화자금( 시설) 3억 원에 대한 대출계약을 체결하면서, 같은 날 피고인 회사 소유의 CNC 선반 기계 7대를 위 피해자에게 양도 담보로 제공하고, 2014. 7. 29. 경 창원시 팔용동 100-1 소재 피해자 중소기업은행 팔용동 지점에서 피해자와 249,900,000원에 대한 대출계약을 체결하면서, 같은 날 피고인 회사 소유의 기계기구 TURNING CENTER AUTO LOADING & UNLOADING M/C( 제조사 : ㈜ 에스제이 아 이텍, 제조 년도 : 14.06) 3식, 총 6대를 위 피해자에게 양도 담보로 제공하고, 피고인이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위 각 기계를 점유하며 사용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위 양도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 각 기계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써 보관하고 관리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4. 12. 중순경 대구시 달성군 소재 위 회사 공장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위 CNC 선반 기계 7대 및 TURNING CENTER AUTO LOADING & UNLOADING M/C( 제조사 : ㈜ 에스제이 아 이텍, 제조 년도 : 14.06) 3식, 총 6대를 합계 1억 2,000만 원에 매도 하여 동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들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양도 담보 계약서, 대출 약정서, 양도 담보 약정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5조 제 2 항,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 양형이 유] 배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