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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7.21 2016고단144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4. 25. 00:30 경 창원시 의 창구 B에 있는 'C 모텔’ 앞길에서 ‘ 술에 취해 쓰러져 있다’ 는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 소방서 D 119 안전센터 소속 피해자 소방 교 E(39 세), 소방장 F에게 ‘ 집까지 태워 달라’ 고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 개새끼 씨 발 새끼야, 죽고 싶나

’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E의 멱살을 잡고 흔들다가 우측 손바닥으로 피해자 E의 뺨을 2회 때리고 나서 휴대하고 있던 가방을 119 구급 차에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방공무원의 119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E의 뺨을 때려 피해자 E가 착용하고 있던 안경 다리를 휘어지게 하여 11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피해자 E의 파손된 안경사진 첨부, 피의 자가 구급차량을 향해 던진 가방 사진 첨부, 각 첨부자료 포함)

1. 구급 활동 일지

1. 상해 진단서, 안경 수리 견적서

1. 현장사진, 영상 캡 쳐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상해죄와 공무집행 방해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제 2 항 단서,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상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