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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9.28 2016가단9673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 A은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6. 6. 24. 위ㆍ수탁관리계약해지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8. 25. 피고 A과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위ㆍ수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이 사건 관리계약에 따른 피고 A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이 사건 관리계약에서 정한 월 지입관리료는 198,000원(부가세 포함)이고, 이 사건 자동차와 관련된 제세공과금, 각종 보험료, 기타 제 부담금은 피고 A이 부담하기로 하였다.

다. 그리고 지입관리료 등 피고의 부담비용을 3개월 이상 체납하는 경우 원고는 이 사건 관리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사건 관리계약서 제13조 제2항). 라.

피고 A이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면서 원고에게 납부하여야 할 지입관리료, 보험료, 기타대납금 등이 2016. 4. 1. 기준으로 18,121,440원에 이른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소장 송달로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관리계약이 해지된다는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관리계약은 피고의 지입관리료 등 연체를 이유로 원고가 한 해지 통보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A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위 피고에 대한 소장송달일인 2016. 6. 24. 위ㆍ수탁관리계약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18,121,440원 및 이에 대하여 각 피고에 대한 소장 송달일인 피고 A은 2016. 6. 25.부터, 피고 B은 2016. 5. 13.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과 2016. 5. 1.부터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권이전등록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