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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4.23 2018노255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체불 임금을 받기 위해 원심 판시 기재 업소( 이하 ‘ 이 사건 업소’ 라 한다) 의 업주인 B을 찾아갔다가 우연히 수사기관의 단속현장에 있었던 것이고, 이후 B의 요구로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실장으로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였다고

허위 진술을 하였을 뿐 B과 공모하여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2,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공소사실에 범죄 전력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3.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일산 경찰서의 경찰관인 O 등은 2012. 6. 16. 이 사건 업소를 단속하였는데, 당시 B은 이 사건 업소에 없었고, 이 사건 업소에 있었던 피고인이 같은 날 20:25 경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은 방식으로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한 사실을 시인하며 경찰관들의 임의 동행 요구에 응하였고( 증거기록 6, 7 쪽), 경찰관에게 이 사건 업소의 카운터 서랍 내에 보관 중이 던 수익금 15만 원을 임의 제출한 점( 증거기록 10, 25 쪽), ② 피고인은 2012. 6. 16. 경찰에 B으로부터 받을 돈이 있어서 2012. 5. 경부터 피고인이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였고, 수익금을 반씩 나누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