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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6.08 2017고단1225

조세범처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7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4. 24. 경 청주시 흥덕구 F 대 1137.2㎡를 G로부터 대금 2,415,984,870원에 매입한 뒤, 같은 해 7. 경 이를 ( 주 )H에 3,535,000,000원에 양도하기로 하면서 단기 양도로 고액의 양도 소득세가 예상되자, 위 토지를 타인에게 명의 신탁한 뒤 매도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부동산 실 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 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말경 대전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위 토지를 B의 어머니 I에게 명의 신탁하기로 B과 약정한 뒤, 2014. 8. 4. 경 충남 예산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다방에서 위 토지를 I에게 대금 2,780,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달 19. 경 위 토지에 대하여 I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명의 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나. 조세범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제 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위 토지를 I에게 명의 신탁한 것임에도 실제 양도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2014. 8. 4. 경 계약금 208,000,000원, 같은 달 11. 경 및 19. 경 중도금 및 잔금 명목으로 각 200,000,000원을 I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하고, 2014. 8. 19. 경 청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다방에서 I가 위 토지를 ( 주 )H에 대금 3,535,000,000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뒤, 같은 해 10. 15. 경 대전 서구 둔 산서로 70에 있는 서대 전 세무서에서 피고인이 I에게 위 토지를 매도 하여 양도소득금액 3,345,130원을 취득한 것처럼 허위 신고 하여 양도 소득세 1,672,565원을 납부하고, 그 무렵 ( 주 )H로부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