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31 2017고정69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파일 공유사이트 온 디스크 (www .ondisk .co .kr )에서 닉네임 ‘B’ 을 사용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1. 경 서울 성북구 C에서 인터넷 사이트 온 디스크의 성인 코너에 접속하여 ‘ 조 교된 아이 돌 연속 때리기’ 라는 제목의 동영상 파일을 업 로드하였다.
누구든지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남 여가 음란하게 성교하는 영상 파일을 업 로드하여 불특정 다수가 다운 로드 받을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음란한 영상물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컴퓨터 화면 캡 처사진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2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1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