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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01 2017가단520151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334,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19.부터 2018. 10. 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마세라티 기블리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모닝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원고 차량의 운전자는 2017. 8. 24. 13:35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에 있는 서수지요

금소를 통과한 후 성복동 방면에서 서울 방면 편도 9차로도로의 7차로를 진행하고 있었고, 피고 차량의 운전자는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위 도로의 2차로에서 7차로로 차선을 연달아 변경하여 진행하던 중, 원고 차량의 좌측 앞부분과 피고 차량의 우측 뒷부분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10. 18.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합계 46,668,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9, 11 내지 1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당시 원고 차량은 정상적으로 직진하고 있었으나, 피고 차량은 2차로에서 7차로로 수개의 차로를 가로질러 차선을 변경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 차량의 운전자로서는 피고 차량의 움직임을 예상하거나 피할 수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원고는 원고 차량의 피보험자를 위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합계 46,668,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상법 제682조가 정한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원고 차량 피보험자의 피고 차량 운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