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20.02.06 2019노6916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위 주장을 함께 본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가게를 대신 얻어 주고, 빌린 돈은 그 가게의 임차보증금으로 지급하여 갚겠다며 피해자 D, E를 기망하여 위 피해자들로부터 4,000만 원을 편취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D로 하여금 피고인의 2,000만 원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게 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해액의 합계가 6,000만 원으로 큰 금액이고 약 10년 동안 피해 변제가 되지 않아서 피해자들은 오랜 시간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의 기회를 수차례 부여 받았음에도 연기된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국외로 출국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200만 원을 변제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공무집행방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11년 사기죄로 인한 벌금형 1회의 전과 외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동종ㆍ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너무 무겁다거나 검사의 주장과 같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