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1.30 2019고정102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5. 24. 23:4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30세)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다른 여자 손님과 시비되어 그 손님에게 “사장하고 붙어 먹었냐, 창녀야, 씨발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시간 동안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편을 들어주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그곳에 있던 남자 손님 및 이웃주민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아까 그 창녀랑 무슨 사이냐, 그 년이랑 붙어 먹었냐”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피해자)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