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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1.30 2019고정102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5. 24. 23:4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30세)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다른 여자 손님과 시비되어 그 손님에게 “사장하고 붙어 먹었냐, 창녀야, 씨발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시간 동안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편을 들어주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그곳에 있던 남자 손님 및 이웃주민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아까 그 창녀랑 무슨 사이냐, 그 년이랑 붙어 먹었냐”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피해자)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