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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01 2015고단27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23. 21:25경 부산 사상구 괘법동 소재 사상역 공영주차장에서 부산 사상구 괘법동 명문골프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르고 장기간 도주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아니할 수 없다.

다만,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형을 복역하고 있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