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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2 2016고단686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4. 03:05 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경로 당 2 층에서 술에 취하여 손에 벽돌을 들고 위 2 층 유리창을 깨뜨리면서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용인 동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이 위 2 층 난간에 몸을 기댄 상태로 몸에 피를 묻힌 채 비틀거리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이를 붙잡자, E에게 “ 뭐야, 이 새끼야, 한번 해보자는 거야 ”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E의 가슴 부위를 잡아 흔들고, 이를 제지하는 F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 및 국민의 생명ㆍ신체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적법하게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의 가슴을 흔들고 주먹을 휘두른 것은 공권력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그 책임이 크다.

또 한 여러 번의 폭력행위로 처벌 받았음에도 반복적으로 동종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점에서 엄중하게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반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술에 취하여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정상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사회봉사를 부가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