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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04 2017노377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이 양형의 이유로 든 사정들( 이 사건 사기 피해금액과 유사 수신행위 합계액이 다액이고 피해 회복이 전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거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한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 고 판단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