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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6.23 2019노2220

화장품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짧지 않은 기간 동안 바코드를 훼손한 화장품을 판매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화장품 제조회사의 방침과 달리 인터넷으로 화장품을 유통하려는 목적 외에 다른 부정한 목적으로 바코드를 훼손한 화장품을 판매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경제상황, 가족관계, 연령, 성행,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장품법 제36조 제1항 제4호, 제16조 제1항 제4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 제2항에서 살펴본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