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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4.04 2014노70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 판시 각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사기죄는 모두 피고인 A이 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계불입금, 차용금 편취범행으로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편취금액 합계가 7억 원 정도로 다액인 점, 이 사건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를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A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가담정도가 피고인 A에 비하여 중하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를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 B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피고인 B에 대한 피고사건 부분은 피고인 B의 항소가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