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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5.13 2014고정20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4. 14:00경 광주 서구 C 아파트 101동 부근에서 D(여, 52세)가 피고인의 머리채를 붙잡아 흔들어 아파트 벽에 부딪치게 하자 이에 대항하여 D의 머리채를 붙잡아 흔들어 D에게 약 2주 동안 치료가 필요한 두피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수사보고(피의자 D의 뽑힌 머리카락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