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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08 2016고단67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1, 2...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사문서 위조 D은 2010. 11. 경 미국 캘리포니아 주 로스 앤 젤 리스 시에 있는 한 인성매매업소에서 성매매를 하던 중 미국 체류 기한 만료로 귀국을 앞두게 되자, 미국 비자를 받아 장기 체류하면서 성매매를 계속하기 위해 미국 비자 신청 서류를 위조해 주는 인적 사항 불상의 비자 브로커인 일명 E에게 서류 위조를 의뢰하면서 한국의 서류 위조 책이 자 ‘F 유학원’ 원장인 피고인의 연락처를 전달 받았다.

피고인은 2011. 2. 경 서울 종로구 G 건물 401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 유학원 ’에서, 위 D으로부터 미국 유학 비자 신청에 필요한 재직증명서를 위조해 주고 돈 42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1. 3. 7. 경 위 ‘F 유학원 ’에서, D으로부터 돈 42만 원을 입금 받은 후 권한 없이 “D 은 2001. 1. 2.부터 2010. 1. 20.까지 서울특별시 중구 H에 있는 I 이라는 회사에서 영업부장으로 근무하였다.

” 는 취지의 재직증명서를 작성한 다음 미리 만들어 놓은 I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I 재직증명서( 대표자 미상 )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1. 3. 9. 경 서울 종로구 세종로 82 주한 미국 대사관 영 사과 부근의 ‘J’ 커피 숍에서, 위 D에게 제 1의 가. 항과 같이 위조된 재직증명서를 전달하였고, D은 같은 날 16:00 경 주한 미국 대사관 영 사과에 미국 비자를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재직증명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영 사과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

가. 공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4. 9. 18. 경 서울 도봉구 K, 603동 1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적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