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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5.29 2019나1789

물품대금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 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아래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휴대폰 단말기 도ㆍ소매 및 단말기를 통한 이동통신서비스 가입 유치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C’이라는 상호로 원고와 휴대폰 판매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휴대폰 등을 판매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2. 8. 13.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휴대폰 단말기 등 제품의 판매를 위탁하면 피고는 이를 이동통신 가입자에게 판매하고 그로부터 수령한 통신요금 및 단말기 요금을 원고에게 지급하며 원고는 D회사으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고 판매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업무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제4조(피고의 의무) ③ 피고는 영업장 폐쇄축소확대이전, 기타 본 계약의 이행 또는 원고와의 위탁 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을 변경할 경우 사전에 원고와 서면협의하여야 한다.

◇ 제5조(제품의 소유권 및 인도 등) ① 원고가 판매를 위탁한 제품의 소유권은 원고에게 있다.

② 피고는 원고가 제품의 반납을 요구할 경우 원고가 지정한 날짜에 원고가 지정한 장소에서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피고가 제품 실물을 반납할 수 없을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제품의 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11조(수수료의 지급) ① 피고가 제품 또는 상품 등을 판매하는 경우 원고는 매월 단위로 정산하여 피고에게 수수료를 지급한다.

◇ 제20조(담보 제공 등) ① 피고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고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