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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7.15 2014고단3259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2.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서울고등법원 제3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노1103호 E, F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재판장 G 앞에서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장 G 등에게 ‘신축교회 양도 양수 결의서’(제1결의서)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 신축교회 양도 양수 결의서에 손도 대지 않았다. 위 신축교회 양도 양수 결의서는 E 등이 위조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허위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2010. 12. 6.경 위 신축교회 양도 양수 결의서에 직접 피고인의 도장 등을 날인하고,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신축교회 처분결의 연명부’와 간인하는 등 정상적으로 문서를 작성하였다가 E으로부터 신축교회 양도 양수 결의서에 추가 내용을 기재하자는 제의를 받고 추가 내용이 기재된 ‘신축교회 양도 양수 결의서’(제2결의서)를 작성하였던 것으로 ‘신축교회 양도 양수 결의서’(제1결의서)는 피고인이 직접 날인한 문서로 위조된 것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각 감정결과회보

1. 증인신문조서

1. 신축교회 처분결의서, 각 신축교회 양도 양수 결의서(증거목록 순번 14, 15), 신축교회 처분결의 연명부

1. 수사보고(피의자 소유 신축교회 양도 양수 결의서 등 사본 첨부), 수사보고(H교회 공동의회 회의록과 신축교회 처분결의 연명부 사이의 간인 확인)

1. E 메일 보관편지함 화면 캡처, 신축교회 처분결의서 문서작성 정보, 신축교회 처분결의연명부 문서작성 정보, 매매계약서 문서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