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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6.12.08 2016가단20564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12. 1.부터 ‘C’이라는 상호로 D 주식회사의 사내협력업체를 운영해 왔다.

나. 원고는 피고 운영의 ‘C’에서 소장으로 근무하여 왔다.

다. 피고는 2015. 4. 6. 원고와 사이에 사업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본 계약은 양도인(피고)이 경영, 운영하고 있는 D(주) 사내협력회사 C의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양수인(원고)이 양수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총 자산 양도금액 : 금 이억 오십만 원(200,500,000원) 양도인이 사업 전부를 양도하는 기일은 2015. 4. 1.로 하고, 양수인은 사업양도가 종료되는 날 전일까지 총자산 인수대금을 완불하여야 한다.

양도인은 회사 전종업원에 대하여 양도 양수일 (2015. 4. 1.) 이전 기 발생된 임금, 퇴직금, 년차, 기타 지급금을 지급하고 양도 양수일자를 기준으로 기존 양도인과 종업원간의 근로계약은 모두 해지 되므로 양수인은 전 종업원을 신규채용(원청 기타 지급금 기준 고용승계)에 의하여 전원 인수하여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함을 상호 확인한다.

다만 1년 미만의 근속자에 대해서는 퇴직금 및 년차수당에 대하여는 양도인이 그 지급의 의무를 면제받으며 양수인은 사업을 양수한 이후 퇴직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전 양도인의 회사에서 근무한 근속년수를 통산 인정하여 퇴직금 및 년차수당을 지급키로 한다.

★ 2014년도 년차비 확인 (2014년도 발생년차 - 2015년도 사용년차 = 2014년 년차비) 총 금 사천일백만 원(41,000,000원)을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지급하고, 양수인은 고용승계된 종업원의 2014년도 발생년차를 2015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미사용 년차에 대하여 2016년 1월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