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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0.16 2015고정808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207호에서 ‘C’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실제 운영하면서 원산지 표시 등 일체를 관리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사람은 원산지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5. 3.경부터 같은 해

8. 30.경까지 ㈜두레유통으로부터 24회에 걸쳐 중국산 김치 10kg들이 24박스 합계 240kg을 282,000원에 구입하여, 위 음식점에서 원산지 표시판에 김치의 원산지를 중국산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후 반찬용과 메뉴 참치마요덥밥과 치킨마요덮밥에 볶아서 고명(반찬용)으로 234kg을 사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에게 제공하였고, 위와 같이 볶은 김치와 반찬용 김치 6kg을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여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보고(첨부서류 포함), 사업자등록증 사본, 영업신고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