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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9 2016가합571778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1,418,50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26.부터 2017. 5. 24.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지하철 승강장 안전문 및 신호설비 전원장치 등 유지 보수를 하는 회사이다. 2) 소송수계 전 피고 서울메트로는 지방공기업법 및 「서울메트로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립되어 서울특별시 지하철 1, 2, 3, 4호선의 건설운영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공법인인데, 이 사건 소송계속 중 2017. 5. 31.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와 합병하여 소송수계인인 피고가 설립되었다

(이하 합병 전후를 불문하고 ‘피고’라고만 한다). 나.

이 사건 승강장 안전문 용역계약 1) 원고는 2011. 11. 30. 피고와 사이에 계약기간은 2011. 12. 1.부터 2015. 5. 27.까지, 계약금액은 29,022,000,000원으로 정하여 원고가 피고 운영의 지하철 1, 2, 3, 4호선 승강장 안전문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승강장 안전문 유지관리 운영업무 위탁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용역계약상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2015. 5. 28. 계약기간은 2015. 6. 1.부터 2016. 9. 30.까지, 계약금액은 8,483,500,000원으로 정하여 위 승강장 안전문 유지관리 업무에 관한 승강장 안전문 유지관리 운영업무 위탁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승강장 안전문 용역계약’이라 한다

)을 다시 체결하였다. 이후 이 사건 승강장 안전문 용역계약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변경되어 계약금액이 최종적으로 9,105,631,344원으로 되었다. 구 분 계약일 계약금액(원) 증 액(원) 변경 사유 최초계약 2015. 5. 28. 8,483,500,000 - 1차 변경 2015. 12. 30. 8,483,500,000 - 금차완수일자 변경(금액 변동은 없음) 2차 변경 2016. 1. 8. 8,969,722,075 486,222,075 정기점검 주기 변동으로 인한 증액 3차 변경 2016. 3. 22. 9,042,951,344 73,229,269 전적자 임금 인상분 반영 4차 변경 2016. 6. 30. 9,105,631,344 62,680,000 물가변동(EMS 에 따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