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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8.19 2016가단5346

(소멸시효연장을위한)공사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1,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2. 11.부터 2007. 11. 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공사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07. 11.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7가합2915호로 ‘피고는 원고에게 101,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2. 11.부터 2007. 11.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위 판결금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일이 다가옴에 따라 시효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3. 일부 기각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2015. 10. 1.부터 15%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