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금전 출납 업무를 담당하는 것을 기화로 상당 기간에 걸쳐 4억 2,000만 원에 이르는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고,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부터 4,5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위 유리한 정상, 불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9월
가. 기본범죄( 횡령 ㆍ 배임) [ 유형의 결정] 횡령 ㆍ 배임 >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1 년 ~ 3년)
나. 제 1 경합범죄( 사기) [ 유형의 결정]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6 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1년 ~ 3년 9월 )를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