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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4.03 2014노156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청소년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도로 등에서 전화번호가 적혀 있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인 광고선전물을 불법으로 배포한 것으로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갖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을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3개월 가량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에 있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 직업, 경력,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4호, 제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파기사유에서 본 유리한 정상들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