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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11.23 2017가합5997

관리권한 존재 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대표자로 표시된 D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각 건물은 1989. 26개동(점포 수 1,056개)으로 건축되었고, 구분소유자는 927명이다.

피고는 1992. 1. 24. 설립되어, 구 유통산업발전법(2010. 11. 24. 법률 제103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2항 제2호 나목 제12조(대규모점포 개설자의 업무 등) ① 대규모점포개설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3. 그 밖에 대규모점포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② 매장이 분양된 대규모점포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제1항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2. 매장 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직영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

나. 입점상인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여 설립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협동조합 또는 동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협동조합 에서 정한 ‘대규모점포 개설자’로서 1997. 1. 위 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안산시장에게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을 하였고, 이 사건 각 건물의 관리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나. 피고는 2000. 1. 17. 안산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각 건물이 위 법에서 정한 대규모점포의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을 취소하는 처분을 받았다.

피고는 그 이후로도 현재까지 이 사건 각 건물의 관리업무를 사실상 수행하여 오고 있다.

다. 2014. 12.부터 2015. 6.까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된 동의서가 작성되었다.

1) 원고의 구성 및 2015. 2. 제정된 원고의 관리규약(경기도 상가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과 같은 내용)에 동의한다. 2) 원고의 임원으로 위원장 D 등을 선임함에 동의한다.

3) 원고가 피고의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한 관리업무를 인수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갑 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