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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7.04 2018구단381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필리핀공화국(Republic of the Philippines, 이하 ‘필리핀’이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5. 11. 26. 관광통과(B-2) 사증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체류기간을 넘겨 장기간 불법체류를 하다가 2016. 7. 21.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6. 11. 7.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고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고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하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12. 19.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7. 10. 11.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삼촌인 B는 필리핀 정치인 C의 비서였다.

C와 정치적으로 경쟁 관계에 있던 D는 정치적 이유로 B에게 마약 복용의 누명을 씌었고, B는 2015. 9.경 또는 2015. 10.경 구속되었다.

원고는 B가 무고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지만 이를 폭로하면 원고 자신도 D 등으로부터 위협을 받게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원고에게는 필리핀으로 돌아갈 경우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난민법 제2조 제1호, 제18조, 난민협약 제1조, 난민의정서 제1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