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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8.06 2011고단2305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경부터 2010. 10.경까지 서울 광진구 E 2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주방용품 판매점 ‘F’에서 판매 대금 수금, 은행 입ㆍ출금 등의 경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07. 12. 17.경 위 F 사무실에서 사무실 금고에 있던 현금 100,000원을 피해자 D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에 입금하여 그 무렵 이를 개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07. 12. 17.경부터 2010. 10.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별지1 순번 3, 8, 20, 25, 26, 29, 30, 32, 33, 별지3 순번 77, 78, 별지6 전부, 별지7 순번 1, 2, 6, 8, 9, 14에서 22, 24, 26, 27(순번 3은 425,000원만 인정), 별지8 순번 25, 47, 55, 72, 74, 95, 97, 109, 111, 113, 115는 모두 제외하여 별지1은 총 34회, 합계 18,015,000원, 별지3은 총 76회, 합계 55,105,150원, 별지7은 총 13회, 합계 8,770,200원, 별지8은 총 114회, 합계 115,061,220원으로 정정함] 기재와 같이 총 293회에 걸쳐 합계 223,126,090원을 개인 용도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 9, 1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G의 각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제10, 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I, D 진술 부분 포함)

1. J, G,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I 작성의 석명사항에 대한 답변서

1. 피고인, I, D, H의 각 은행거래내역

1. 각 일보내역, 각 출금전표, 각 입금전표, 각 판매일보, 각 판매카드, 각 사례품 및 부품공제내역서

1. 고소장(첨부된 증 제1에서 8호증 포함)

1. 수사보고(피해금액에 대한 입증자료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