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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25 2017구합21594

화물자동차운송사업개별허가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11. 1.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에게 아시아트렉타 화물자동차(등록번호: C, 차대번호: D, 이하 ‘아시아트렉타’라 한다)를 명의신탁하고, B로부터 아시아트렉타를 이용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위탁받아 영위하기로 하는 내용의 명의신탁 및 위ㆍ수탁계약(속칭 지입계약, 이하 ‘이 사건 제1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아시아트렉타를 이용하여 화물운송영업을 하였다.

나. B는 2006. 9.경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에게 아시아트렉타를 양도하였고(등록번호는 F으로 변경), 원고는 2006. 9. 18. E와 아시아트렉타에 관한 명의신탁 및 위ㆍ수탁계약(이하 ‘이 사건 제2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계속하여 화물운송영업을 하다가 2007. 8. 31. 아시아트렉타를 스카니아트렉터 화물자동차(등록번호: F, 차대번호: G, 이하 ‘제1 스카니아트렉터’라 한다)로 대체하였다.

다. E는 2008. 1. 28.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에게 제1 스카니아트렉터를 양도하였고, 원고가 여전히 제1 스카니아트렉터를 이용하여 화물운송영업을 하던 중 2011. 2. 23. 주식회사 짐수레에게 제1 스카니아트렉터를 양도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11. 2. 23. I으로부터 스카니아트렉터 화물자동차(등록번호: J, 차대번호: K, 이하 ‘제2 스카니아트렉터’라 한다)를 양수하여 2011. 2. 24. E에게 제2 스카니아트렉터를 명의신탁하고, E로부터 제2 스카니아트렉터를 이용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위탁받아 영위하기로 하는 내용의 명의신탁 및 위ㆍ수탁계약(이하 ‘이 사건 제3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제2 스카니아트렉터를 이용하여 화물운송영업을 하였다.

마. E는 2017. 1. 3. H에게 제2 스카니아트렉터를 양도하였고, 원고는 2017. 1. 31. H와의...